· 방문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으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활동 등 다양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방문요양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을 판정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신 분
※ 한결에서는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및 등급 변경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관리, 신체·인지 훈련(재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 수술 및 퇴원 이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 근육이 점점 빠지고 관절이 굽거나 자세유지가 힘든 어르신
*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으로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 점점 더 기억력이 떨어져 인지적인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 맞춤건강관리
○ 간호관리
· 가족요양이란,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몸이 불편한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봐드릴 때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가 적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타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족요양 조건
i) 가족요양을 지원하는 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ii) 가족요양을 지원하는 자는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iii)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1~5등급의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5등급(치매등급)이라면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iv) 두 사람은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어르신과의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가족요양 시간
i) 1일 60분, 월 20일 이내 (원칙)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60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에 대한 비용 산정이기 때문에 수급자와 함께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ii) 1일 90분, 월 31일 이내 (예외)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90분, 월 31일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예외규정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월 20일은 가족요양을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10일은 방문요양을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1일,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 가족요양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가능합니다. 돌봄 시간을 다르게 한다면 이 또한 가능합니다. 인원 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하며 두 분의 가족요양을 한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