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다가오면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지원 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은 필수적이고, 가족 부담까지 덜어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사회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대에 따른 부양할 노인에 대한 개인, 가족 및 국가의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고, 모든 노인 관련 시설에서는 국가에서 자격을 받은 노인요양 전문 인력 즉, 요양보호사를 법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저희 한결요양보호사교육원은 쾌적한 수업환경과 경력.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강사진들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의 행복한 노후 그리고 가족에게 부양 부담을 가볍게 하여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한결같이 준비하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